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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IPO를 통해 많은 종목이 신규상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약에 임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상장일 또는 상장초기 급등 후 하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이때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좋은 정책인데요. 환매청구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환매청구권은 공모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%를 환불받을 수 있어 손실을 -10%까지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원금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■ 환매청구권이란?
환매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 후 일정 기간(최대 6개월) 동안 주가가 공모가 보다 하락하면 인수회사(대부분 증권사)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환매청구권이 투자자의 부담이 줄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, 원금 100%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, 보통 공모가의 90%를 보장해 줍니다. 이에 따라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의 경우 환매 받을 수 있는 가격은 9,000원입니다.
■ 환매청구권 환산가격?
해당 경우의 계산식은
공모가의 90% × {1.1 +(환매청구권 행사일 전일의 코스닥지수 -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)÷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}
입니다.
예를 들어 상장 전날 코스닥이 90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, 2개월 뒤 800포인트를 기록한 상태에서 다음날 환매청구를 신청했다면, 환매가격은 9,000원 X {1.1+(800-900)÷900}인 8,910원입니다.
■ 환매청구권 청구권자?
환매청구권의 경우 일반투자자만 환매청구가 가능하며,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
이떄 IPO를 통해 입고된 주식에 대해서만 환매청구권이 적용되고, 장중에 매도 후 재매수를 했다면 환매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.
■ 환매청구권 확인방법?
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'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'에 들어가면 해당 공모회사 증권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'증권신고서' 또는 '투자설명서' 내용에 환매청구권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, 신고서 내에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면 키보드 'CTRL' + 'F' 함께 눌러 "찾기" 기능을 이용해서 찾으면 쉽습니다.
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
[환매청구권 미부여]
[환매청구권 부여]
환매청구권이 있더라도 주가에 대한 단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.
결론은 IPO 청약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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